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개정법률 공포, 11월 28일 시행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 한관희)은 추가기금협약 관련 조문 반영, 일반선박 및 고정용 유류 저장부선의 책임보험 가입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전부 개정법률이 5월 27일자로 공포되어 11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에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의 경우와 같이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 규모가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인 약 3,20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최대 약 1조 2천억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에 대비한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단, 상기내용은 우리나라의 추가기금협약 가입일로부터 3개월 후에 우리나라에서 효력 발생)
그리고,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를 배상하는 선박연료유협약이 2008년 11월 21일 국제 발효됨에 따라 이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과 고정용 유류저장부선 중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부선에 대해서도 책임보험 가입 후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유조선에 의해 운송되는 유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사고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을 강제화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사고(유류, 연료유)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화하게 된다.
개정된 법률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선원해사안전과(041-660-763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일반선박이란 유조선과 유류저장부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하고 유류란 선박에 화물로서 운송되거나 선용유(船用油)로서 사용되는 원유, 중유 및 윤활유 등 지속성 탄화수소광물성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