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 외국선박 출항정지율 14%에 달해

  • 등록 2009.07.16 1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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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상반기 항만국통제 실적분석 결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덕일)은 2009년 상반기 261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하여 88%에 달하는 229척에서 결함을 발견하였고, 그 중 중대결함선박 36척(14%)에 대해서는 출항정지시켰고, 그 외 193척은 현장에서 시정 또는 기한부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선박 결함율 81%(총 202척 중 164척)보다 7%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기준미달 외국선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지수(Target Factor)가 높은 선박을 우선순위로 집중 점검’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중대결함으로 출항정지 조치된 선박 36척을 국적별로 보면 캄보디아가 14척(39%)으로 가장 많았고 파나마가 8척(22%), 벨리제,중국,라이베리아,태국ㆍSt Kitts & Nevis가 각 2척(6%), 키리바시,몽고,베트남,St Vincent and the Grenadines가 각 1척이었다.


선종별로는 일반화물선이 29척(8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산적화물선은 3척(8%), 자동차운반선이 2척(6%), 여객선 및 냉동운반선은 각 1척(3%)으로 집계됐다.


주요 결함으로는 선체설비ㆍ구조 관련 결함이 78건, 소화설비 결함이 63건, 구명설비 결함이 45건, 항해설비 결함이 40건으로 선체설비나 구조의 결함으로 인한 출항정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선박의 선령이 노후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글로벌 해운시황의 극심한 침체가 중소 해운회사의 부실한 선박안전관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서는 취약국가의 선박 및 선령이 오래된 선박, 타 항만에서 출항정지된 이력이 있는 선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항만국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만국통제란 ‘항만당국이 자국의 항만 및 계류시설에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자국연안에서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결함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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