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의 발사를 앞두고 해경이 선박 통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오는 19일 오후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타 인근 해상통제 구역 안에서는 ‘나로호’ 발사시각 3시간 전부터 선박의 통항이나 조업이 일체 금지된다.”고 밝혔다.
해상 통제구역은 나로호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 앞바다의 해상지역과 비행항로상에 있는 해역으로 폭 24㎞, 길이 75㎞에 이르는 지역이다.
나로호 발사와 관련해 해상안전을 담당하는 해경은 안전사고나 테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해군, 유관기관 등과 함께 30여 척의 함정과 헬기를 사전 배치, 주변 통항선박과 어선 조업은 물론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한다.
해경은 또 나로우주센타 인근 20여개 항 포구에도 경찰관을 배치해 선박 임장임검을 통해 어민들을 대상으로 통제구역 내에서 조업이나 항해 금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나로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빈틈없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원활한 발사와 안전을 위한 해상통제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