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덕일)은 2009년 8월중 총 28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한 결과 71%에 달하는 20척에서 결함을 발견하였고 그 중 11%에 달하는 중대결함선박 3척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그 외 17척은 즉시시정 및 기한내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항정지 요건인 중대결함사항을 살펴보면 방화설비 작동불능, 구조정 작동불능 등 주로 방화설비 및 구명설비의 결함이었다. 또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중 선박설비의 유지,관리가 부적절한 사례도 있었다.
중대결함으로 출항정지 조치된 선박 3척의 국적은 캄보디아가 2척, 파나마 1척이며, 선종은 모두 일반화물선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8월에는 22척을 점검하여 결함선박은 73%인 16척였으며, 출항정지선박은 5%인 1척이었던과 비교하여 올해는 점검척수가 127% 상승하였고, 출항정지율도 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국통제(PSC : Port State Control)란 ‘항만당국이 자국의 항만 및 계류시설에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자국연안에서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결함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