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항로 안내하는 등대 불빛이 밝아지다

  • 등록 2009.09.28 14:55:07
크게보기

해상용 등명기 표준규격서 기준 완화로 민원인의 편리성 도모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우리나라 전 해상의 유·무인등대 및 등부표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해상용 등명기의 표준 규격서를 대폭 개정하여 모든 산업체에서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유인등대 등명기는 대부분 등대 불빛이 25마일 이상 도달하고 좁은 항로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등대 및 등부표의 불빛도 5~10마일 이내로 선박이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다.

 

 

그동안 유·무인 등대 등명기(사진)는 해양사고 위험과 전문기술 확보를 위하여 엄격한 세부 표준 규격서 기준을 마련하여 검사를 시행하여 왔지만 최근 광학렌즈,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의 기술 발달에 따라 관련 업·단체로부터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검사를 시행해 달라는 등 산업체의 요청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외국의 표준기준 및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에서 요구한 권고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전문가 또는 업·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표준 기준 지침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규칙, 기준, 지침 등 업무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 개선하고 녹색 성장인 LED 소자를 이용한 등명기 표준 규격서 기준을 마련하여 산업체의 기술 육성과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함으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에도 크게 기여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웅묵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