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혐의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지난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나라 배터적경제수역에서 어업법 위반을 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지난 10일 18시 20분경 제주 차귀도 서쪽 약 144km해상(EEZ 내측 약 16km)에서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
이 어선은 35톤급(승선원 10명) 목선으로 선명도 없이 무허가 조업으로 잡어 약 80kg을 어획하고 있었으며, 해양경찰 경비함이 순찰 발견 도주 중인 어선을 발견 추적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햐였다.
이어 11일 17시25분경 제주 차귀도 서쪽 약 139km해상(EEZ 내측 약 6km)에서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요영어55039호(77톤, 선인도선적, 목선, 유망, 승선원 10명) 1척을 추가 나포하였다.
요영어 55039호는 대한민국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잡어 약 590kg 포획)중 해상순찰활동 중 인 경비함이 EEZ내측에서 조업 중인 상기 중국어선을 발견, 검문 검색차 추적하자 조업중단 후 EEZ외곽으로 도주, EEZ외곽 약 2km 해상에서 검거차 승선하려 하자 중국어선 선원들이 곡괭이, 장대 등을 이용하여 극렬히 저항하는 것을 제압 후 정밀검색을 실시하여 상기 위반사항 위반으로 검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