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수상레저 조종면허 갱신 하세요

  • 등록 2009.10.28 11: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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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상레저 조종면허 갱신 홍보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용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제때 갱신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조종면허 갱신 홍보에 나섰다.


해경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2000년 당시에는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2006년 4월 1일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수상레저 면허 소지자는 면허증을 최초로 발급받은 날로부터 7년째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이후 7년마다 갱신해야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갱신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므로 면허소지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면허 갱신은 전국 수상레저 안전 교육장에서 3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조종면허 갱신발급신청서, 구면허증, 수상안전교육 수료증과 사진 1매를 해양경찰서 또는 안전교육장에 교부 신청을 하면 1일 이내 발급 받을 수 있다.


해경관계자는 올해 9월까지 목포지역 수상레저 면허 갱신 대상자 700명 중 총 614명이 갱신을 했지만 86명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갱신 기간을 준수해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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