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이상진 사진)은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에 걸쳐 포항해양경찰서, 포항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포항항내 공유수면에 방치된 폐선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들 방치폐선은 주로 선박의 노후로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장기간 조업을 포기한 어선이 대부분이나 처리비용에 부담을 느낀 선주들이 많아 해안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장기간 방치될 경우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치선박은 선박소유자가 선박관리를 포기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포항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은 물론 해양환경을 저해시키고 있어 포항청에서는 방치폐선 제거명령에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게 행정대집행으로 5척을 처리한 바 있다.
방치폐선 일제점검은 상,하반기로 년 2회에 걸쳐 포항항 일대에 조사하고 있으며, 방치선박의 현지 확인을 통하여 유형별로 관리하고 선박소유자가 확인된 선박은 제거명령하여 불응시는 관련법령에 의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