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해사안전 관련 법령을 알린다

  • 등록 2009.11.16 18: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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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량 등 건설시 사전안전진단 의무화 등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한관희)은 오는 11월 28일부터 개정ㆍ시행되는「해상교통안전법」및「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원할한 시행과 법령 수요자의 이해를 돕고자 11월 19일 대산항 등 관할항만에 입주하고 있는 유화업체, 발전사, 해상화물 및 항만 운송사업자, 해운선사 및 대리점 등 관련 업ㆍ단체를 그 대상으로 해사안전 관련 개정법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설명회와 함께  위험물 운반선 및 예부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절기 선박의 무리한 운항일정 자제 및 안전관리 강화를 독려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참고로 개정된 해상교통안전법에서는 항만의 출입항로나 부근에 해상교량 등의 설계 시 선박의 항행안전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일정규모(3천톤 또는 100미터) 이상의 대형 부선(또는 구조물)을 예인하는 선박과 그 소유자를 안전관리체제 수립대상에 포함시켜 자율 운항통제제도의 운영 등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선박에 관제통신의 청취의무를 부과했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1천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 및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부선의 소유자에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의 체결을 의무화 하는 등 해양환경 및 해상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된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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