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 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검사 수행

  • 등록 2009.12.18 19: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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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기술공단 14일부터 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검사 수행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민경태)이 14일부터 개정된 어선법에 따라 어선검사업무를 수행에 착수했다.


이번 어선법의 개정은 어선의 건조,등록 및 검사 등의 어선관리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된 어선법에 따라 배의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에 강제화되었던 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표시를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 어선으로 완화하여 어선을 건조하고자 하는 어업인들에게 척당 약 300만원 정도의 비용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형어선의 범위를 배의 길이 12미터 미만의 어선에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으로 확대함으로써 배의 길이 12미터 이상이면서 총톤수 10톤 미만인 3,500여척의 어선이 종전보다 완화된 소형어선의 검사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어선법 개정에 따른 어업인들의 불편과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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