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척 항만국통제에서 13% 58척 출항정지
2009년 인천항 항만국 통제 실적분석 결과
인천항에서의 작년한해 동안 425척에 대한 항만통제 결과, 13% 58척의 선박이 출항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덕일)은 18일 2009년도 한해동안 인천항의 항만국통제결과, 이같은 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히고 이처럼 2009년도의 출항정지율이 2008년보다 2%포인트 소폭 감소한 요인은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선박안전관리평가지수(Target Factor)가 높은 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기준미달선이 자연퇴출 되었고 선박자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2008년도에는 357척을 점검하여 15%인 52척에 대해 출항정지를 시킨 바 있다.
작년도 선박 출항정지 사유를 보면 소화/구명설비 불량 217건, 선박구조/선체 설비 불량 125건, 수밀상태 불량 65건으로 안전설비의 관리소홀 및 선체설비나 구조의 결함으로 인한 출항정지가 대부분을 차지해, 이들 선박의 선령이 노후화되고 선원의 자질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항정지 선박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캄보디아가 103척중 23%인 24척, 파나마가 110척 중 15%인 17척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외 태국 4척 중 75%인 3척, St. Kitts & Nevis(UK) 3척 중 67%인 2척 등으로 나타나 여전히 편의치적선들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박용도별로는 일반화물선이 242척 중 19%인 47척, 국제여객선이 36척 중 11%인 4척, 산물선이 92척 중 3%인 3척 순이며, 선박 총톤수별로 살펴보면 5천톤 이하가 41척, 5천~1만톤급은 10척 등으로 중소형 선박이 전체 출항정지 선박 58척의 88%를 차지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올해에도 인천항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특별관리 대상선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기준미달선박의 입항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는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승선,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시설,설비 등이 국제안전기준에 미달할 경우 결함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서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