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해상교통 새벽시간대 충돌사고 주의

  • 등록 2010.02.22 18: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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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 3월 새벽시간대 충돌사고 주의 당부
봄철 잦은 안개와 선박종사자 춘곤증으로 해양사고 위험↑
 


3월은 일교차로 인하여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춘곤증으로 선박종사자의 집중력이 저하되는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5년간 3월에는 모든 선종에 있어서 2차사고의 위험이 높은 충돌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사고는 새벽시간(00~08시) 대에 집중하여 발생했으며 주요 사고원인은 항해중 경계 및 선위확인 소홀에 따른 선박종사자의 운항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주성호)에서 발표한 3월 해양안전예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월중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20건으로 ▲기관손상 68건(30.9%) ▲충돌 60건(27.3%) ▲좌초 15건(6.8%) ▲화재 14건(6.4%) ▲운항저해 13건(5.9%) ▲침몰 12건(5.5%) ▲기타 38건(17.2%)의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충돌사고 73명(63.5%), 전복 30명(26.1%), 인명사상 8명(7.0%), 기타 4명(3.4%)의 순으로 총 115명이었다.


특히 인명피해의 경우 어선사고 208척에서 71명, 비어선 사고 81척에서 44명으로 어선에서의 인명피해 수가 컸으나, 인명피해율은 어선이 척당 0.34명, 비어선이 척당 0.54명으로 비어선에서의 인명피해율이 더 높아 비어선 사고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심원 관계자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객선 등 다수여객 수송선박은 구명부환, 구명조끼 등의 안전설비를 행락철 전에 일제 점검하고 탑승 여객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소형어선은 돌발적인 기상악화로 선박이 전복되지 않도록 출항전 기상정보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1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종사자가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운항과 집중력 저하로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운항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짙은 안개해역에서는 무중신호와 레이더 등을 활용한 무중항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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