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24= 국립수과원 보다 혁신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 등록 2006.10.19 12: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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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지방 어장 특성에 맞도록 
갯녹음(백화현상)방지 사업 재 점검해야

  

10월 19일 열린 부산직활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광원 의원(3선,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은 국립수과원이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지방어장 특성에 맞도록 사업지침을 변경과, 갯녹음(백화현상)방지대책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의 목적은 해면과 내수면 수역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1996년에서 2005년까지 284억원을 들여 전복,넙치, 조피볼락, 가리비, 등 16개 품종을 방류했으나, 전복, 넙치,내수면 품종 외 다른품종의 방류사업은 다소 저조한 실적이다.


현재 해양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립종묘 부화장에서 일선 어촌계 소득원으로 방류할 수 있는 수산품종이 개발돼 있지 않으며, 전 해역 공통 품종과 동해안 품종의 경우를 보면, 경북 동해안의 특성에 어울리는 품종은 전복, 우렁쉥이, 넙치, 조피볼락 정도가 소득원이라는 것.


경북 동해안 어촌계 경우는 마을 협동어장 내 암반보다는 모래사장의 어업구역이 더 많은 반면에, 해양부의 지침대로 한다면 동해안 모래사장에 방류할 수 있는 품종은 전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류사업의 효과나 방류품종은 동해안 같은 경우는 부화장에서 키운 품종은 적응이 어려워 폐사율이 높아 파도가 심한 경우는 자연 채묘(씨를받음)품종이 적응력이 강해 성공률이 많으며, '수산종묘방류사업 시행 지침'을 어민의 소득 및 자원번식을 위해서 자연 채묘도 방류할 수 있도록 해야 자연산 품종이 소수라도 생산되는 어장에는 방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여 어민 소득원 개발위주로 가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해양수산부는 2004년 갯 녹음 발생과 관련하여 '해중림 조성사업 집행요령'을 보완하라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그는 "갯녹음이 발생한 어장을 복원하기 위해 해중림조성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어장 해역별 해양환경 (수온, 수심, 조류방향, 조식동물 분포 등)이 서로 다르므로 서식 가능한 해조류, 생육수심, 해조생활사(포자방출시기, 착생기, 번생기, 쇠퇴기)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내용에 따라 예비조성시험을 시범실시한 후 해중림 조성효과가 검증되었을 때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갯녹음 발생이 경북, 경남은 줄어들고 강원과 제주는 확산됐고, 체질에 따라 처방전이 다르듯이 어장도 수온, 수심, 조류방향 등에 따라 처방전이 다를 것이니, 수산과학원장은 백화현상 복원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기술개발한 실적과 갯녹음 확산 방지대책안의 필요성"를 지적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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