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청은 태풍, 폭풍 등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 보상을 위해 30일 오후2시에 대회의실에서 해양부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과장 조재현) 주관하에 관계공무원과 양식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양식재해보험법’ 제정을 위한 지역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법은 2008년부터 넙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할 예정으로 보험의 대상재해는 양식수산물 피해액의 90%를 차지하는 태풍, 폭풍, 해일, 적조 등 4대 재해를 주 계약으로 하고, 어병은 특약으로 할 방침으로 어업인의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순보험료는 50%, 보험운영비 등 부가보험료는 100%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동해해양청에 따르면 태풍, 폭풍 등으로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발생시 국가에서 지원되는 복구비는 종묘대 기준으로 지원되어 원상회복에 한계가 있으나, 이 보험이 도입되면 70%에서 80%의 실질적인 피해수준까지 보상이 가능하게 되어 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