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휴일에도 선박보안 심사 실시

  • 등록 2006.10.31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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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는 휴일에도 국적선은 국제협약에 의한 선박보안심사 및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일부 선박은 휴일에 증서의 유효기간이나 중간심사기한이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년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야간 및 휴일에 선박심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왔었다.

 

하지만 시범실시 결과 야간에 심사를 시행할 경우 안전사고 및 선원들의 피로가 쌓여 오히려 선박운항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에 따라 휴일에 전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휴일에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심사대상 선박의 심사기한을 선박회사에 사전 통보해 선박회사로 하여금 가능한 평일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선박운항 일정상 휴일심사가 부득이한 선박에 대하여는 휴일심사 2일전까지는 심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선박보안심사 및 인증심사는 국제적으로 시행중인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과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을 국내도입한 제도로서 선박회사의 자율적 보안관리체제 및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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