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만청 인적과실 예방 선박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11.11.22 1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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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만청 인적과실 예방 선박안전교육 실시
사고원인별 예방교육으로 안전한 포항항 확보
 

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이상진)은 해양사고의 주요원인인 인적과실의 예방으로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내 해운선사 및 선박운항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및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제도」에 관한 전문교육을 오는 11월 24일(목) 오후 2시 포항신항 마린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관리체제 인증제도」란 선박에서의 인적과실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에 규정되어 2002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해운선사 및 선박이 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기적으로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5년간 경계소홀‧운항부주의 등 선박운항자의 인적과실로 인한 해양사고는 전체사고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1월 12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한진3001호 충돌사고(8명 실종) 역시 인적과실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해운선사 및 선박운항자가 인적과실로 인한 선박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포항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올해 관내 해양종사자를 위해 포항항만청이 실시하는 세 번째 전문교육으로, 사고원인에 대한 관련종사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한 포항항을 확보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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