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선원의 편익 증진 위해 노력

  • 등록 2012.02.10 15: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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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선원의 편익 증진 위해 노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강신길)과 2월 10일 해양·수산종사자 등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동 MOU를 통하여 해양사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집행 유예제도의 활성화, 선원의 해양사고 예방능력 지원,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의 발전 등 해양사고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징계집행 유예제도의 경우, 해당 해기사가 단기간 내에 징계를 대신하고 생업을 위한 승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징계집행 유예제도란
해기능력 부족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과거에는 해당 해기사에게 업무정지(1~3개월) 등의 징계를 하였으나, 해당 해기사가 사고예방에 필요한 일정 교육을 이수할 경우 징계를 대신하는 제도(심판법 제6조의2, ‘11.12.16시행)


또한 해양사고 예방 및 저감에 관한 학술연구와 세미나의 공동 개최, 교육과정·안전교재 공동 개발 및 전문가 인적교류 등을 통한 선원의 해양사고 예방능력을 지원하고, 아울러 해양사고 조사의 신뢰성 및 재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협력도 다각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해양·수산종사자 등 국민의 편익증진 노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업무협력 MOU 체결을 통하여 해양사고 심판관련 협력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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