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비율 높아

  • 등록 2012.09.20 22: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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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비율 높아
충돌사고 대부분 입출항 어선조업 중 발생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선원표)은 21일 10월 해양안전예보’를 통해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심판원은 지난 5년간 10월 중 해양사고가 335건(430척)으로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11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5년간 10월 중 인명피해은 114명(사망․실종 39명, 부상 75명)으로, ▲충돌 76명(66.7%) ▲인명사상 18명(15.8%) ▲전복 침몰 각 6명(각각 5.3%) 등이다.

이에 심판원은 10월의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상선 및 일반선박은 입출항 시, 어선은 조업 중 항해당직 철저로 충돌사고를 예방합시다!”로 정하고, 해양․수산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충돌사고의 경우, 상선은 주로 항만구역 입출항 중에, 어선은 조업 중에 발생하였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선은 정박지․등부표 등과 안전거리 유지, 항만구역 내 선박 이동상황 확인 철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긴밀한 통신유지가 필요하다.

어선은 근거리 어선 간에 지속적인 교신을 하며 안전속력으로 항해하고, 상선과의 충돌 예방을 위해 레이더 작동 및 통신기(VHF) 청취 등 조업 중 항해당직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어선의 경우 기관손상, 추진기 작동장해, 키(Rudder)손상 등으로 항해불능 상태를 초래하는 사고가 두드러지게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타 선박과의 충돌과 전복․좌초사고 등 2차사고 발생위험이 크므로 어선은 출항 전 조타․기관설비 정비를 철저히 하고 항해중 추진기에 이물질 감김을 주의해야 한다.

이날 심판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월에 발생한 335건의 해양사고 중 ▲기관손상 113건(33.7%) ▲충돌 84건(25.1%) ▲추진기 작동장해 26건(7.8%) ▲화재 17건(5.1%) 등으로 나타났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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