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청 하반기 개항질서 특별단속 실시
12∼ 23일 인천 경인항내 기초질서 확립 주력
12∼ 23일 인천 경인항내 기초질서 확립 주력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수곤)은 11월 12일(월)부터 2주간「하반기 개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개항질서 특별단속은 인천항 및 경인항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사고 없는 인천항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항만내 불법어로행위, 항로·정박지 등 수역시설 내 장애물 방치행위, 불법 선박수리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점검결과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행정처분 등을 받은 선박 등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도 병행할 것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임송학 과장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관계기관 및 유관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인천항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히며, 안전하고 깨끗한 인천항을 만들기 위한 해양․항만․수산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항내 질서 준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