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刊 7주년특집: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해양수산부는 18일 주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입산 조기를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4월 22일부터 6월말까지 실시되며, 조기 등을 국내 수입 후 가공·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집중 실시된다. 해양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경찰 등과 협조하여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가공·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국내산과 수입산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