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刊 7주년특집: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13.04.18 12:14:43
크게보기

創刊 7주년특집: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해양수산부는 18일 주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입산 조기를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4월 22일부터 6월말까지 실시되며, 조기 등을 국내 수입 후 가공·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집중 실시된다. 해양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경찰 등과 협조하여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가공·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국내산과 수입산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필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