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사고에 따른 안전운항대책 시행

  • 등록 2013.07.08 11: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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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사고에 따른 안전운항대책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시아나항공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우려를 해소하고,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국내 모든 항공사에 대하여 특별안전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이 안전 대책은 국내 8개 항공사에 대해 장애물 있거나 이ㆍ착륙 절차가 어려운 공항을 운항하는 경우, 항공사가 해당 승무원에 대하여 특별교육 실시, 모든 B777 항공기(대한항공 37대, 아시아나 11대)에 대하여 엔진 및 착륙장치에 대한 일제점검,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 무리한 운항 금지 및 운항ㆍ정비규정의 철주 준수를 지시하고, 정부 항공안전감독관이 오늘부터 8월 25일까지 50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대하여는 보직승무원이 김포ㆍ인천공항에서 전 기종별로 운항절차 및 해당 공항의 운항 상 주의사항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항공기를 운항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아시아나 사고와 관련 피해승객 지원, 사고원인 파악 및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고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원인에 따른 필요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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