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夏季특집:휴가철 피서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해수욕장 계곡 등 유명 휴가 관광지 음식점 특산물 판매업소 단속강화
해수욕장 계곡 등 유명 휴가 관광지 음식점 특산물 판매업소 단속강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가 많은 휴가․관광지를 중심으로 오는 29일부터 3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약 600명을 투입하고, 지자체 및 해경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해수욕장, 계곡 등 유명 휴가․관광지 인근 횟집, 낙지전문점 및 조개·장어구이집 등 음식점과 관광객 방문이 많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원산지 표시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아울러, 소비자들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의심되는 표시를 발견하면 수산물 원산지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