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 선박 화재예방기준 강화한다

  • 등록 2013.09.30 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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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플라스틱(FRP) 선박 화재예방기준 강화한다
화재취약 구역에 방열재료 설치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해양사고 30%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강화플라스틱(FRP)선박의 구조기준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2017년까지 해양사고 30% 줄이기(년 722건 → 505건)목표로 해양사고 30% 감소대책을 시행 중

이에 따라 새롭게 건조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모든 FRP 일반선박들도 기관실 주위 벽에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방열시공을 실시해야 선박 건조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FRP 선박은 강선(Steel)이나 알루미늄선박에 비해 화재사고에 취약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한 화재확산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 ‘13.3월 FRP 어선(00호)의 화재사고로 인명피해(10명 사망․실종) 발생

지난 6.18일 개최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도 “FRP는 화재에 취약하므로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FRP는 합성수지와 유리섬유가 결합한 것으로서, 합성수지(플라스틱류)가 함유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한 구조임

FRP 재질은 이러한 화재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선체가 가벼워 높은 속력을 얻을 수 있고, 외부 부식에도 강하기 때문에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소형선박에 사용 중이다.
                                       * 우리나라 FRP선박 등록현황
구 분
합계
일반선박
어선
전 체
84,522척
9,491척
75,031척
FRP선박(비율)
67,286척(79.6%)
1,741척(18.3%)
65,545척(87.4%)

이번 기준 개정을 추진한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FRP 일반선박의 기관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약 20분 이상의 화재확산 방지 효과로 인해 화재진압 및 탈출시간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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