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부실한 선사 소속 선박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 등록 2013.11.03 11: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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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실한 선사 소속 선박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아태항만국통제위 내년부터 점검대상선박 선정 때 회사 안전관리수준 고려
 
내년부터 안전수준이 낮은 회사 소속 선박은 안전수준이 낮게 평가되고 안전점검도 2~4개월 간격으로 자주 받아야 하는 등 회사의 안전관리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3일 외국선박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1주일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4차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PSCC)에서 회원국들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항만국통제(PSC : Port State Control)는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보호를 위해 자국의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으로 정한 요건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제도.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시정할 때까지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항만국 통제를 실시할 때 선박 자체의 안전수준만을 고려하던 데서 나아가 선박 소속 회사의 안전수준까지를 고려해 점검할 선박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안전수준이 낮은 경우 소속선박은 잦은 점검을 받게 돼 회사의 안전관리 역량강화가 중요해졌다. 앞으로는 안전수준 우수선박이 9~18개월 간격으로 안전점검을 받는 데 비해 불량선박은 그 간격이 2~4개월로 짧아지기 때문이다.
 
내년 9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18개 회원국이 동시에 선원의 휴식시간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될 예정으로 최소승무정원 준수 및 휴식시간 부여 기록관리 등 외항선 및 선사의 대비가 요구된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는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PSC)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실무급 회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에 가입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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