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건조 보조금 등 5개 금지…어선감척 등 7개는 허용 제시
해양수산부는 21일 한국과 일본, 대만 3국 공동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산보조금 협정문(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협정문안에 따르면 금지보조금으로 ▲어선건조 보조금 ▲어선개조 보조금 ▲어선건조를 위한 조선소 보조금 ▲지역수산관리기구 비참여국으로의 어선해외이전을 위한 보조금 ▲ 불법어업에 대한 보조금 등 5개 보조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허용보조금으로 ▲어선감척사업 보조금 ▲자원증강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보조금 ▲자원 및 지속가능한 어업 연구개발을 위한 보조금▲어업인의 실업구제 등 직업훈련 보조금 ▲어업인 사회안전망 보조금 ▲소규모 어업 보조금 ▲입어료 보조금 등 7개 보조금을 제시했다.이번 공동협정문안은 자원남획을 일으키는 어선건조 및 현대화 보조금을 금지 보조금으로 제시함으로써 미국, 뉴질랜드 등 수산물 수출국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규모 어업, 개도국 특혜 등을 강조함으로써 개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업인 복지, 수산자원 보호 보조금을 허용보조금으로 제시해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가능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문은 다음달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차기회의에서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7월 발표예정인 의장초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해 11월 WTO 수산보조금 회의 장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