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원양어선 선령제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501오룡호 선원 추정 시신 11구 수습 사망 12명
501오룡호 선원 추정 시신 11구 수습 사망 12명
해양부가 원양어선의 선령제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의 '501 오룡호'가 36년이 지난 노후 선박인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원양어선의 선령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해양수산부 고위관계자는 3일 정부세종청사 해양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양어선의 선령제한은 원양선사의 재정부담과 원양어업의 경쟁력, 정부의 재정 지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원양어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42척이 등록돼 있다"며 "이 가운데 230척이 선령 25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인데, 선령 제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내 '원양산업발전법'은 원양어선의 선령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국제협약인 SOLAS(해상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ITC(국제무역위원회),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등에도 어선의 등록 및 검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선령제한은 없다.
원양어선은 여객선과 달리 공공성보다 선주의 비즈니스 성격이 강한 사업이어서 선령제한을 둘 경우 업계의 대외 경쟁력 약화로 영세선사의 도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선령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원양업체 중엔 사조산업이나 동원 등 대형 선사를 제외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자본금 5억원 이하 업체가 전체의 61%인 46개사이고, 1억원도 안 되는 영세업체도 28%에 해당하는 21개사나 된다. 업체별 보유선박도 원양어선이 한 척만 있는 업체가 30개사로 40%를 차지했고 2척을 가진 곳은 21%인 16개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허가를 받은 전체 등록선박 6천42척 중 30년 이상된 배는 109척이며 일본이 38척으로 가장 많고 우리나라는 24척으로 두 번째로 많다. 나머지는 중국 17척, 캐나다 14척, 호주 8척 등이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으로 조업수역이 좁아지고 남획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로 1990년 92만5천t을 어획한 후 감소 추세다해수부는 원양어선의 경우 정기검사(5년), 중간검사(1년)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501오룡호' 침몰사고 사흘째인 3일 러시아 베링해에서 조업하다가 침몰한 501오룡호 승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잇달아 발견됐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구조조정본부는 이날 사고 해역에서 모두 11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우리 정부 측에 알려왔다. 이로써 전체 60명의 선원 가운데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으며, 실종자는 41명이다. 7명은 구조된 바 있다.
수습된 시신은 한국인 3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7명, 필리핀 선원 1명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