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도시개발공사 과다 복리후생 폐지 노사합의 타결

  • 등록 2015.01.19 14: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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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도시개발공사 과다 복리후생 폐지 노사합의 타결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14개 도시개발공사가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한 노사 간 합의를 마치고,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완료일시 SH공사(’14.12.29.), 부산도시공사(’14.12.10.), 대구도시공사(’14.4.18.), 인천도시공사(’14.12.11.), 광주도시공사(’14.12.24.), 대전도시공사(’14.9.29.), 울산도시공사(’14.6.12.)경기도시공사(’14.12.30.), 강원도개발공사(’14.12.10.), 전북개발공사(’14.10.28.), 전남개발공사(’14.12.23.), 경상북도개발공사(’14.12.30.), 경상남도개발공사(’14.9.3.), 제주개발공사(’14.6.25.)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3월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개발공사들이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한 노사협의를 꾸준히 진행한 결과 14개 도시개발공사 모두 노사합의를 통해 11개 분야 57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 또는 축소시켰다.

행정자치부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와 도시개발공사의 복리후생제도 정상화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全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 이행여부를 1월까지 점검하고,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 동결, 경영평가 감점 조치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주요 지방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들의 정상화가 완료된 만큼, 나머지 공사·공단에 대해서도 최종 점검을 실시하여 복리후생정상화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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