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리하고 경제적인 전자불복청구 제도 시행
국세청은 2015년 2월 23일부터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세무관서에 불복청구제기 등을 할수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납세자가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