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리하고 경제적인 전자불복청구 제도 시행

  • 등록 2015.02.25 14:03:56
크게보기

국세청 편리하고 경제적인 전자불복청구 제도 시행

국세청은 2015년 2월 23일부터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세무관서에 불복청구제기 등을 할수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납세자가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필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