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과다한 복리후생 전면 폐지

  • 등록 2015.03.04 15:22:22
크게보기

지방공기업 과다한 복리후생 전면 폐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40개 全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유가족 특별채용, 영유아 보육비,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등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요과제로는 ▲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 ▲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3월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지방공사·공단(140개)의 과다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고, 각 지방공기업 별로 정상화계획을 수립 후 지자체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주기적인 점검과 부진기관(29개) 대상 현장컨설팅을 거쳐 금년 1월 인천교통공사 등 도시철도공사 6개,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14개 등 주요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하였고, 2월말 140개 전 기관이 8대 주요과제를 이행했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복리후생 정상화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올해는 주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