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어획물 항만국 검색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한다

  • 등록 2015.08.12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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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어획물 적재여뷰 항만국 검색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한다
항만국 검색 대상 선박의 입항신고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등 일원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8월 13일부터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의 불법어업,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조사하는 항만국 검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원양산업발전법'개정(‘13.7.30)에 따라 2014년 1월 31일부터 해외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실은 모든 선박에 대해 항만국 검색을 실시하여야 하나, 그동안 입항신고 등을 할 전산시스템이 없어 항만국 검색 업무의 대부분을 팩스나 이메일로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항만국 검색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항만국 검색대상 선박의 입항신고 편의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추진될 예정으로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에 그동안 팩스 등으로 제출해오던 입항신고 기능을 추가하고, 항만국 검색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구축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입항신고서 통합 제출, ▴입항신고 누락 조회, ▴검색대상 지정 및 알림기능 구축 등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항만국 검색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민원처리 시간 단축으로 민원인들의 편의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불법(IUU)어업 근절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만국 검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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