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어장정화·정비 세부지침이 마련돼 시행된다.
울산시는 구청장·군수가 관할하는 수면의 어장에 대한 정화·정비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장정화·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도 어장정화·정비 세부지침’을 마련,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어장정화사업은 오염물질 유입이 심화되는 지역의 어촌계 등 공동어장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학, 연구소, 어업인, 관공서 관계자로 정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우선순위, 조사·설계 등을 심의할 수 있다.
또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어장정화사업은 어장이 불규칙하게 개발되고 시설물이 과다 설치되어 어장의 생산성 저하 및 관리가 곤란한 어장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실시해야 하며, 양식어장 시설물 재배치는 해역별 환경용량, 어장정화사업의 일제실시 등을 고려해 양식품종 및 시설규모 등을 조정해야 한다.
이와함께 구청장·군수는 어업권자가 청소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어업권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장정화·정비로 인양된 오·폐물, 유기산 사용 용기 등은 재 투기에 의한 2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어업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관련규정에 따라 어구 및 양식시설물의 관리 철저 및 유실예방과 투기금지 등을 홍보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어장정화·정비 세부지침 마련으로 어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돼 어장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