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불법어업 근 절 등 어업질서 확립한다

  • 등록 2007.03.12 1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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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어업질서확립 중점추진과제가 선정 추진된다.


울산시는 최근 한·일, 한·중 어업협정체결로 인한 조업구역 축소와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감소 등 어업경영 여건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법어업을 근절 시키고, 효율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 수행을 위해 ‘2007 어업질서확립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날 밝혔다.


중점추진과제는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 재진입 방지, 항만구역 불법어업 시설 근절, 중·대형어선 조업구역 위반 단속, 트롤과 채낚기의 오징어 공조조업 방지, 주변국 EEZ 및 대게 출어선 조업지도 강화와 어업질서확립 체계구축 등이다.


시는 1995년 이후 근절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관내에서 재연 되지 않도록 어업인 자발적 감시 및 신고체제를 구축해 타 시·도 선적 소형기선저인망의 관내 조업 차단을 강화한다.


또 지난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완료한 항만구역 불법어업의 재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역관리 주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매년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멸치조업 시기에 동구, 북구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선권현망의 자율조업 금지구역 침범조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업지도선을 해당 해역에 상주시켜 지도단속을 전개한다.


올해 해양수산부의 중점 지도단속 대상인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간의 오징어 공조조업 근절을 위해 관내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선주 및 선원들을 대상으로 공조조업의 위법성과 자원남획 피해 등에 대하여 중점 지도 교육를 실시한다.


특히 일본 및 중국 EEZ에 출어하는 어선들에게는 입어절차 및 조업조건, 준수사항 이행 등에 교육을 실시하여 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TAC(최대허용어획량) 적용 대게잡이 어선들은 위판장 판매지도, 암컷채포 금지 등의 교육과 지도단속을 병행한다.


이밖에 어업질서확립 체계 구축을 위해 기관별 책임담당 지역을 근해 및 2개 구·군 연접지역은 시가, 구·군은 육상 및 연안해역을 항만구역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가 주관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 구·군에는 일정기간 동안 시 보유 어업지도선을 직접 운용토록 하여 관할지역을 책임단속하게 하는 등 자체단속능력을 배양토록 하며,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보호을 실천하는 의식전환을 위해 어업인 교육과 현지 출장 등을 통하여 지도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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