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륙붕 심해저 개발사업 체계적 추진

  • 등록 2006.06.20 16: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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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내 대륙붕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장기기본계획 수립근거가 도입되고 아울러 해저자원개발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석유, 가스 부존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 공표하여, 채취권자가 국내 대륙붕에서 개발한 천연가스의 판매권이 보장된다.

  

산자부는 국제유가 급등세 기조의 장기화와 함께 자원 민족 주의가 대두되는 등 치열한 국가 간 자원확보 경쟁에 대비, 95번째 동해가스전 개발로 산유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의 입장에서 볼때 국내 대륙붕 및 심해저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격적인 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법률적,제도적 기반구축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 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 했다.

  

산자부는 이 법안의 개정으로 국내 대륙붕 및 심해저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해외 석유개발회사의 대륙붕 개발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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