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에서 30일, 운영 효율화 방안 등 전문가, 지자체 및 어업인 토론
해양수산부는 29일 허용어획량(TAC) 제도 정착을 위한 워크숍이 TAC 참여어업인 및 해양수산부,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 TAC 옵서버, 한국수산회, 수협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9일에서 30일 해양수산인력개발원에서 개최된다.
워크숍에선 부경대 장창익 교수의 ‘TAC 제도의 발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옥영수 생산관측팀장의 ‘우리나라 TAC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립수산과학원 이동우 연구관의 ‘TAC 대상어종의 자원평가’ 및 해수부 자원관리과 이영직 사무관의 ‘TAC 제도 실시 및 오징어 TAC 추진현황’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다.
이어 ‘어종별 자원평가 신뢰도 향상 방안’, ‘TAC 배분 및 어획량 관리 방안’, ‘TAC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도 방안’과 ‘참여어업인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에 관해 분임별 토의가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은 TAC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실시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적극적인 어족자원관리 방안을 도출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선진 어업관리형태로의 정착을 위해 열린 것이다.
TAC 제도란 개별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자원의 남획방지 및 지속적인 어획생산 유지를 목적으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 9개 어종에 대해 7개 업종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