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호소 대통령실 전달… 과세 형평성 문제와 인력 공백 리스크 부각

한국해운조합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 10월 22일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호소문」을 대통령실에 직접 제출했다. 외항선원과 내항선원 간 비과세 한도 격차가 내항해운 생태계의 고령화와 인력 유출을 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호소문의 핵심은 과세 형평성이다. 외항선원은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반면 내항선원에게는 월 20만원의 승선수당만 비과세가 인정된다. 같은 해역에서 유사한 위험과 작업 강도를 감내하면서도 25배의 비과세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업계는 ‘역차별’로 규정했다.
내항해운의 공공성도 전면에 올렸다. 내항선박은 전국 480여 유인도 주민의 생활물자와 교통을 책임지고 국가 비상 시 전략물자 수송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다. 업계는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를 특정 업종 지원이 아닌 필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 투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장의 어려움은 인력 구조에서 드러난다. 내항과 연근해 부문은 선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신규 유입이 둔화되고 있다. 임금 총액 대비 실수령 격차를 키우는 과세 구조는 숙련 인력이 외항이나 타 산업으로 이동할 유인을 높이고 내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채용 여건에 놓인다. 비과세 한도 조정은 즉각적인 실수령 개선으로 연결되는 만큼 단기간에 체감도를 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책 절차 측면에서 보면 과세 제도 조정은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수반한다. 입법 논의 과정에서는 조세 형평과 재정 영향 그리고 공익성과 산업 파급효과가 함께 검토된다. 내항 부문의 공공재적 성격을 어떻게 계량적으로 제시하느냐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업계는 내항선박의 필수 서비스 유지 비용과 대체 수단 부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설득력을 높이려 한다.
비과세 확대가 단기 유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병행 과제가 필요하다. 신규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체계의 정비와 승선 환경 개선이 그것이다. 승선 주기와 휴식 체계의 합리화 안전과 보건 기준 준수 선내 생활공간의 위생과 공조 개선 같은 필수 항목은 인력 유입과 정착률을 좌우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도서 지역 필수 항로의 정책 운임과 공공서비스 성격을 재정의하는 논의도 뒤따라야 한다.
업계가 제안하는 방향은 단순하다. 내항선원 비과세 한도의 단계적 상향을 통해 외항과의 격차를 축소하고 중증도와 근무형태 위험도 등 직무 특성을 반영한 설계를 병행하자는 것이다.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면 적용 대상을 필수 노선 종사자나 일정 승선일수 이상으로 설정하고 성과와 연계한 사후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이번 호소는 내항해운이 국가 물류 안전망의 일부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킨다. 바다는 같지만 세제는 다르다는 문제 제기가 사회적 공감으로 확장될지 정책 판단대에 올라 있다. 한국해운조합과 노동계는 국회와 관계 부처를 상대로 면담과 정책 건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