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첫 도입… 해남군서 시범 운영 시작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성어기 등 일시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어업분야에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두 부처는 10월 28일 전남 해남군수협에서 입국 근로자 환영행사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어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최소 3개월~최대 8개월 단위로 직접 고용해야 해 1개월 미만 단기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새 제도는 지역 수협이 외국인력을 통합 관리해 필요 어가에 ‘일 단위’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해수부는 올해 초 해남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했다.
해남군은 라오스 중앙정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라오스 계절근로자 50명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운영 주체인 해남군수협은 인권·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양식어가와 수산물 가공공장에 약 5개월간 인력을 순환 지원한다. 근로자 항공권을 선구매·지급해 입국 편의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성수기 단기 인력난을 해소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안정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공공형 계절근로를 통해 어가에는 적시에 필요한 일손이, 근로자에게는 안정적 여건이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해남군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