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청 해경 세관과 배후단지 불법 전대 합동 점검 착수

  • 등록 2025.12.26 17: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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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인천청 해경 세관과 배후단지 불법 전대 합동 점검 착수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는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 세관과 합동으로 인천항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불법 전대는 배후단지 입주기업이 임차한 항만시설을 임대인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사는 이 같은 행위가 항만시설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실제 사용 주체가 불명확해져 안전관리와 사고 대응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해 인천항만공사가 주도하고 인천청, 해경, 세관이 참여하는 단계별 합동 점검을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항만시설 이용 질서 확립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점검은 자체 점검, 자료 검증, 현장 확인,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4단계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입주기업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합동 점검반이 관련 자료를 검증한 뒤 현장 확인을 거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 전대가 적발되거나 해경 수사 의뢰를 통해 불법 전대가 확인될 경우 공사는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라 신규 입주기업 선정 평가에서 감점 조치를 적용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계약 해지 검토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항만공사는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해 연내 공익신고제 도입도 추진한다. 공사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응 수단을 다각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상기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불법 전대는 항만시설의 공공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전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입주기업이 보호받는 항만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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