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부산지법 선거인대회 가처분 인용 결정 존중 1월 8일 선거인대회 중단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2026년 1월 7일 부산지방법원이 1월 8일로 공고된 선거인대회 소집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선거인대회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선원노련은 이번 결정이 선거인대회 소집 과정에서 규약 및 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법한 소집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선거 절차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명확해졌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선원노련은 앞서 2026년 1월 3일자 공문을 통해 해당 선거인대회가 원천 무효라는 점을 고지한 바 있으며, 이번 법원 결정은 당시 판단이 규약과 법적 절차에 부합했음을 재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선거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현장에 혼선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법 판단이 조직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은 법과 규약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도 강조했다.
선원노련은 현재 이번 사법 판단을 토대로 규약과 법적 절차에 부합하는 조직 운영 방안과 향후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법적 분쟁과 절차적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1월 8일 개최 예정이었던 선거인대회는 중단됐으며, 선원노련은 가맹조합과 대의원들에게 동요 없이 공식 안내와 절차에 따라줄 것을 요청했다. 선원노련은 앞으로도 법과 규약에 입각해 조직의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