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증,양식 및 어망,어구 등 시설물 피해 최소화
완도해양수산사무소는 여름철 태풍,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증,양식시설물과 선박(어선)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전현장 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태풍 및 폭우로 인하여 육상양식장 비닐하우스 붕괴가 예상되므로 시설물 보강작업 및 정전에 대비 비상발전기, 예비펌프, 진공펌프, 양수실 누수상태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대하여는 어류 도피방지를 위한 보호망 설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복구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14호. 2005. 11. 30)'이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식어업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어류,종묘의 입식 및 출하,판매시 마다 그 입식량과 출하,판매량을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교육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