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홍합과 생굴에서 기준치(100g당 80㎍)를 넘는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이들 패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해양부는 24일 전라남도, 경상남도, 통영시, 남해군, 여수시 등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생산지 해역에 대한 채취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현재까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해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24일 현재 패류 채취금지 해역은 부산시 연안, 경남 진해만 전 해역, 남해 및 통영 일부해역, 거제시 동부연안, 울산 및 포항시 일부해역이다.
이에 기준치를 넘는 해역에 대해서는 패류채취를 금지해 생산을 중단토록 조치하고, 이들 해역에 지도선 및 공무원을 배치해 집중 감시토록 하고 있다.
또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수협 등과 함께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패류독소 발견시 즉각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낚시인 및 관광객 등에게 패류독소 검출해역에 출입을 제한하는 한편, 입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