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식약의약품안전청 및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진주담치(홍합)와 굴에서 기준치(100g당 80㎍)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되었다는 통보가 있어 지난 24일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하여금 관련해역을 긴급 조사토록 한 결과 전남 여수 가막만해역은 패류독소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경남 진해만 및 통영해역에서도 굴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았으며, 홍합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해역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같은 현상은 수온상승에 따라 패류독소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고, 지난 3월부터 기준치를 넘는 해역에 대해서는 패류채취를 금지해 생산을 중단토록 조치하고, 이들 해역에 지도선 및 공무원을 배치해 집중 감시하고 있다.
이에 해양부 관계자는 "안전한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는 생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원산지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유통과정에서 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