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선체 유조선의 2010년 운항금지에 대해 선령 등에 따라 퇴출 일자를 탄력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2010년을 기점으로 운항금지 조치를 취 할 경우엔 외국적선박도 국적선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원유수송이 일반적으로 장기운송계약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일시에 단일선체 유조선을 퇴출했을 경우엔, 선사 등에 악 영향을 미출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홍콩의 경우는 2015년까지 운항기간을 연장하면서 선령한도를 20년으로 단축하는 등 제도 운영의 묘를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녀누 운항이 금지되는 경질유 운송 5000톤 이상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해 1~5년 동안 운항을 연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유업게는 정부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업게에서 자율적으로 퇴출 일정을 조정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의 규제를 피해 국내로 외국적의 단일선체 유조선이 대거 유입되는 부작용도 잇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금지했을 경우엔 1억7000만$의 추가적인 부담을 정유업계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잇으나 조선소는 182억$의 신조 수주가 가능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세계 최대 선박국인 파나마 인도 등은 2015년부터 운항을 금지하되 선박의 상태와 항해 구역 등을 감안하여 선박별로 운항을 결정하도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