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정'(한중수색구조협정)이 16일에 발효됐다고 17일 외교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협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에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리성린(李盛霖) 중국 교통부장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중국 정부가 5월 16일 우리측 주중대사관에 보낸 공한을 통해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통보해옴으로써 동일자로 정식 발효하게 됐다.
한중수색구조협정의 발효를 계기로 향후 해상인명 안전확보와 수색구조 정보교환 등 양국간 해상 수색 및 구조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