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어장관리법 지역별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어장관리의무 강화, 어장관리주체를 시,군,구로 일원화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장관리가 가능하도록 어장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법령의 주요내용는 어업인이 어업활동 중 어구 유실,투기 금지, 부표의 규격제품 사용 등 어장환경 개선,보전을 위한 어장관리의무 신설을 하고, 마을어업을 어장청소 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어업 면허,허가를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어장청소를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또 어장환경 개선,보전에 관한 업무 담당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하여 책임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고, 어업인의 폐어구 수거,처리를 위한 적정한 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해양부는 이러한 어장관리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해당 어업인 및 수협 관계관(지도과장)에게 보다 명확한 법 내용과 그 취지 및 이행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상호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지역별 설명회 일정은 26일(목) 14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 27일(금) 14시 고성수협 회의실, 31일(화) 안산시청 회의실, 8월2일(목)14시 삼척시청 회의실에서 각 지역별 수협 관계관, 어업인 대표 등을 초청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