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관세무역컨설팅 29일 물류네트워크 샵 개최
최근 외국환거래법의 자유화추세에 따라, 많은 외국환거래상의 사항들이 신고나 허가절차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통제하에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나, 관세청 또는 세관 당국에서 수시로 외국환거래법의 준수여부에 대한검사와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많은 무역업체나 외국인투자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무역업계 최초로 설립된 관세 외환 무역컨설팅 전문 기업인 PH관세무역컨설팅(영문명, Pacific Holdings Customs Consulting, 대표 김용일 관세사)은 외국환거래법이 실무에 있어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무역업체에는 반드시 외국환거래관리자(CFXO, Chief Foreign Exchange Officer)가 지정되어 전문성과 일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체에 외국환거래관리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책임있게 처리할 수 있음은 물론, 가장 중요한 전문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국환거래법의 위반 시에는 외국환거래관리자가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므로서, 대표이사 등의 관리책임 및 형사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용일 대표 관세사는 "외국환거래법의 위반은 고의과실을 묻지 않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경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처벌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많았다"라고 하면서 기업에 있어서의 외국환거래관리자(CFXO)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FXO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PH관세무역컨설팅의 김용일 대표 관세사는 관세청에서 관세조사과장, 평가과장, 평가분류과장, 세관협력과장, 행정관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등을 역임한 '관세·외환통'이다. 서울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23회 행정고시합격에 합격해 관세청 등에서 21년 동안 근무하면서 대통령표창, 근정포장수상, 재경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사무총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의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고전인 "관세평가실무편람", "관세무역실무사전", "사례로보는 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등 다수의 관세관련 서적의 저자이기도 하다. 특히 "사례로보는 외국환거래실무편람"은 외국환거래법의 각종사례를 집대성한 베스트셀러이기도 하다.
PH관세무역컨설팅의 업무분야는 자율심사, 관세환급, 품목분류, 기업심사입회, 종합심사입회, 수입가격분석, 이전가격 대안제공, HS분석, 원산지, 가짜상표, 병행수입 등 관세관련업무외에도, 상계 환치기, 제3자지급, 상호계산신고, 제3자영수, 채권회수, 외국인투자신고, 해외사무소 개설신고 대행 등 외국환거래법 관련업무 그리고 무역통계분석 및 덤핑제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입대행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역업계의 무역관련법위반에 대한 상담도 변호사법인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PH관세컨설팅은 전국에 55개 협력업체를 보유하고 있는바, 협력업체로는 보세창고, 보세장치장, 보세운송업체, 복합운송업체, 관세사법인 등이 전국에서 상호협력하므로써, 무역관세컨설팅이 포함된 제4자물류업무를 국내최초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PH관세무역컨설팅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관세, 외환 업무 전문 컨설팅 기업이다. 주요 클라이언트로는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 포스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BMW KOREA, 삼성탈레스, 캘러웨이 골프 유한회사, 테일러메이드 골프, 마르망골프, 동원시스템즈, GS칼텍스, S-Oil, 한국아스테라스, LG에너지, 하이네켄 코리아, 이텔콤, 세우테크, GTC,코아콤, ADVANTEST KOREA, TENKOR KOREA, SMI TECHNOLOGY, 링크테크21, ADVANCED ENERGY KOREA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