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北 근로자 월급 5% 인상에 합의했다

  • 등록 2007.08.03 23: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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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관리위 “과도한 임금상승우려 불식”

26개기업체 북 근로자 1만5000여명 근무 중

8월1일부터 2.875$ 인상 적용 60.375$ 지급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기본급)이 8월1일부터 5% 인상 적용된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근, 이하 관리위원회)는 3일 북측 개성공단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장 주동찬, 이하 총국)과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사진:개성공단에 근무중인 기업체 근로자 모습)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노임은 지난 2004년 이래 3년간 50달러로 동결돼 왔으며 올해 북측은 최저노임 15%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관리위원회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서 정한 5% 이내 인상안을 제시해 이번 합의를 이뤄냈다.

 

양측은 5% 임금 인상을 8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앞으로 매년 8월 1일 관리위와 총국 간 합의해 월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합의해 향후 임금상승폭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였다. 양측이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공단 입주기업들은 근로자 1인당 월 최저임금으로 사회보험료 15%를 포함해 현재 57.5달러에서 2.875달러 오른 60.375달러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월 최저노임에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기업부담액은 현재 57.5달러에서 60.375달러로 2.9달러 가량 오르게 됐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이번 합의에 대해 “5% 인상은 입주기업들의 의사가 반영된 상승폭이며 노동규정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과도한 임금상승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근 위원장은 “오랜 협의 끝에 남과 북이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하게 된 것이 이번 합의서 체결의 성과”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북측 근로자 생산성 향상과 통행·통관·통신 등 경영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입주기업 관계자들도 “지난 3년간 최저노임이 계속 동결돼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5% 인상안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가동중인 기업은 26개로 북한 근로자 약 1만50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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