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지구 어민생활대책용지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시행

  • 등록 2008.03.18 16: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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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는 송도지구 어민생활대책용지에 대하여 도시건축, 색채, 야간조명, 옥외광고물 등 분야별 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송도 어민생활대책용지는 송도지구 2-1구역에 위치하며 면적 31만㎡ 준주거지역으로 건축물 주용도는 주상복합건물로 되어 있다.


송도 어민생활대책용지는 그 동안 경관분야의 상세계획이나 기준이 없고, 상대적으로 경관이 취약하거나 혼재될 우려가 있어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 수립된 경관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상복합건물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광장과 보행자 우선 도로측의 건물배치 및 통경축 확보와 마감재료의 고급화, 주간선도로변 랜드마크화를 권장하고 있다. 그 밖에 색채, 옥외광고물, 경관조명등 분야별 경관에 대하여 인접 국제업무단지 경관상세계획 주상복합존 내용을 일부 적용하도록 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송도지구 어민대책용지 경관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주상복합의 활성화 도모와 아름답고 국제적인 수준의 경관을 조성하는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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