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연안 진주담치에서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 등록 2008.03.24 10: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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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금년 들어 처음 패류독소가 검출되었던 진해만의 마산시 덕동, 난포 연안에 대한 진주담치(홍합) 채취금지 조치가 21일 내려졌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소속기관(마산수산사무소, 고성수산사무소), 마산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20일부터 21일까지 마산시 및 고성군 동해면 연안에 대한 패류독소 재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진주담치(홍합)의 독성치는 지난 17일 조사결과보다 다소 증가하여 마산 덕동, 수정, 난포지선에서는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는 82∼160㎍/100g의 독소가 검출되었고, 마산시 구복리 및 진동에서도 기준치에 미달하는 40 ㎍/100g 내외의 독소가 검출됐다.
 

하지만 동해면 연안의 진주담치와, 마산시 진동 및 고성군 동해면 연안의 굴에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학원은 기준치 초과해역에 대해서는 진주담치(홍합) 채취금지 조치를 경남도와 마산시에 요청했고, 진해만에서 패류독소가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24일부터 25일까지 진해만과 통영일원 등 남해동부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특히 진해만에 대해서는 전 해역에서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 2회의 감시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일부 해역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과학원 및 소속 지방수산사무소, 시·도, 수협 등에 패류독소 피해예방 활동을 지시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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