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29일 관세행정 패러다임 변화 설명회 개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에 대해 통관절차 면제 등 세관절차 상의 혜택이 부여된다.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진방)는 29일 관세청 전략정보과의 이일재 사무관을 초빙하여 「관세행정 패러다임 변화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에서 이 사무관은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 사무관은 9. 11 사태를 전후로 세계적인 관세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관련업계에서는 그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야 하며 이는 선택의 문제이기 보다는 생존의 문제로서 수출입 물류 관련 산업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 가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 사무관은 9. 11 사태 이전까지의 관세행정이 추구해온 목표가 「신속」이었다면 사태 이후의 포인트가 「안전」으로 선회, 이전에는 수출입 신고개별 건건이 관세행정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수출, 물류 기업체가 행정대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각국의 관세라인이 점차 확대되어 수출신고가 곧 수입신고가 되는 전 지구적인 관세행정 체제가 기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 울러 이 사무관은 이러한 추세를 구체화하기 위한 우수 공인업체(AEO)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세관이 정한 물류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공인업체에는 향후 통관절차 면제 등 세관절차 상의 혜택이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세청은 AEO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관세법을 개정하고(’08. 1. 1, 제255조의 2 신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통관상의 혜택 제공 등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업체는 다른 세관당국에 의해서도 인정되어 각종 혜택을 부여받을 것이며, 이미 미국, EU, 싱가폴, 일본, 뉴질랜드 등 여러나라에서도 제도를 시행 또는 도입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관세청은 2009년 1월 1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제도의 시행에 앞서 시행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이 제도(안)의 미흡한 점과 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보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선사의 관심과 이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