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연이어 7척 나포
서해어업지도사무소 1월 모두 11척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김규진)는 22일 11시20분경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방 약40㎞ 해상에서 조업중인 중국 쌍끌이 어선 4척(무궁화2호 선장 배익구)을 나포 하는 등 이번주만 무허가 중국어선 포함 7척 등 모두 새해들어 11척을 무더기 나포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쌍끌이어선 4척(노문어3069,3070호, 노모어0189,0190호, 각 68톤)은 우리나라 EEZ수역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 하고 중국어선에 할당된 어획량 보다 많은 어획량을 어획하기 위해 허위로 어획량을 보고한 사실이 국가어업지도선의 승선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나포된 것이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우리 EEZ수역내 수산자원 보호ㆍ관리를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처방안으로 직원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국가어업지도선 추가 배치 등의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며, "중국어선의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불법조업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2010년 중국어선 60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6억1600만원을 부과 한데 이어 올해 1월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11척을 나포하여 수사 중인 5척을 제외한 6척에 대하여 담보금 1억여원을 부과했다.